2019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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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1. 1. (화)


법무부 고시 제2018-31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문서는 첨부된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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