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시 납세증명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본문

2019.1.1부터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오니, 첨부파일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건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