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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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독려 안내


현행 해외이주법 및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국민께서는 해외 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해외이주신고 혹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2019.12.5.)에 따라 1년 이상 해외거주를 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증, 영주권증명서, 장기 체류증,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므로 영주권자일 경우 꼭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권법 시행규칙」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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