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권발급신청서 사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본문

2018.4.3.(화)자로 개정된 여권 관련 서식이 2018.6.1.(금)부터 국내외 여권사무처리 대행기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바, 기존 여권발급신청서(간이서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개정 여권발급신청서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6-07 23:06:41 재외공관/기관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건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