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취득 궁금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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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 궁금점 일문일답
한국 정부는 2011년 1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 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국적법을 변경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새로 바뀐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나아가 7월1일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고 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에 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만 65세이상 허용...3-4개월 이면 OK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시민권자)이어야 한다.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이 허가된다.
-한국 국적 회복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며 얼마나 걸리는가?
국적업무 신고는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며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현지 공관에서의 신청은 안 된다. 주민등록신고와 대한민국 여권 발급 등까지 마치려면 3~4개월 정도 걸린다.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시민권자)이어야 한다.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이 허가된다.
-한국 국적 회복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며 얼마나 걸리는가?
국적업무 신고는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며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현지 공관에서의 신청은 안 된다. 주민등록신고와 대한민국 여권 발급 등까지 마치려면 3~4개월 정도 걸린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부득이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이기에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적 회복 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공관에서 하거나 한국에 가서 국적회복 신청 시에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부득이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이기에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적 회복 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공관에서 하거나 한국에 가서 국적회복 신청 시에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복수국적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이 가능해져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이 가능해져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노인 우대 혜택에 관심이 많은데 복수국적 취득 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한국 내 복지 정책에 따라 동일한 노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한국 내 복지 정책에 따라 동일한 노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뭔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 공항에서는 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 공항에서는 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복수국적자가 되면 기존의 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국적회복이 돼도 외국 시민권자로서의 종래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변함없이 갖게 된다.
국적회복이 돼도 외국 시민권자로서의 종래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변함없이 갖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도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SSA 사무실에 이민신분 확인을 할 필요도 없다.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고 SSA 사무실에 외국 거주지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소셜 시큐리티 수령을 위해선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SSA는 사회보장연금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주소지 변경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P.O. Box 17769/Baltimore/Maryland 21235 USA)으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그렇다.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SSA 사무실에 이민신분 확인을 할 필요도 없다.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고 SSA 사무실에 외국 거주지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소셜 시큐리티 수령을 위해선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SSA는 사회보장연금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주소지 변경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P.O. Box 17769/Baltimore/Maryland 21235 USA)으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건강보험등 한국민으로 모든 혜택 받고 소셜연금도 수령
-한국에서 국적 회복 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국적회복진술서▲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사진부착)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 취득(한국적 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본인의 말소자 등본)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 50,000원(정부 수입인지)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국적회복진술서▲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사진부착)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 취득(한국적 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본인의 말소자 등본)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 50,000원(정부 수입인지)
-국적 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한다⇒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신고를 신청한다⇒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한다⇒국적 회복 허가서를 받는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주민등록 신고를 한다⇒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한다⇒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신고를 신청한다⇒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한다⇒국적 회복 허가서를 받는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주민등록 신고를 한다⇒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국적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적법상 한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과거 주민등록등본의 일종)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한 다음 단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한다.
국적법상 한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과거 주민등록등본의 일종)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한 다음 단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한다.
<국적상실 구비서류>
▲국적상실신고서(법적양식) 2부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은?
과거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한다. 세종로 출입국관리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과거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한다. 세종로 출입국관리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적회복 허가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를 받는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된다. 국적회복 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된다. 국적회복 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본의 일종)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한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를 받는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된다. 국적회복 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된다. 국적회복 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본의 일종)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한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어떻게 하나?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사진(3×4cm) 1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으며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사진(3×4cm) 1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으며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반납에 대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9252)로 문의하면 된다.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9252)로 문의하면 된다.
jhkim@haninc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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