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선거운동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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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18세 미만)
※ 2002년 4월 16일 이후 출생
- 선거범 등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
▶ 투표참여 권유활동 할 수 없는 경우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활동 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
O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음성·화상·동영상 가능)
X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O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X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 전자우편
O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 전송
X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정당 및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 (예비)후보자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 (예비)후보자의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출처] 국외 선거운동 나 VOTER 알기, 국외 선거운동 금지사항|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