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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일부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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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는 감염증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기관방문을 최소화할 필요에 의해 일부 국적업무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법 제3조(국적취득신고) 및 제9조(국적회복허가)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아래 대상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자) 재외공관 국적 신청을 통해 2019. 2. 24.부터 2019. 6. 30.까지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취득한 사람으로서

2020. 2. 24.∼2020. 6. 30. 외국국적포기 의무기한 도래에 따라 동 기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위해 국내 입국이 필요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 (구제방안) 외국국적포기의무 기한이 만료된 이후라도 2020.6.30.까지 국내 입국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외국국적포기의무 기간 연장)
※ 위기경보 상향 및 외국 거주자의 국내 입국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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