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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유의사항(3.17. 16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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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영사관 관할지역(카탈루냐주, 발렌시아주, 발레아레스 제도) 확진자
 :
 2,027

 

 지역

카탈루냐 주

(바르셀로나 등) 

발렌시아 주  

발레아레스 제도

비고 

 확진

 1,394

541

92

 

사망

18

13

1

 

 완치

3

12

 2

 


  ※ 3.14(958명) → 3.15(1,179명) → 3.16(1,466명) → 3.17(2,027명)

  ※ 스페인 전체 확진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30


2. 스페인 정부 조치 동향

  ㅇ 3.16(화) 스페인 육상 국경 봉쇄 조치 - 포르투갈과는 양국간 항공, 철도, 육로, 해상 이동 제한 합의

    

  ㅇ 03.14(토) 21시  Sánchez 총리, 국무회의 개최 후 국가경계령 조치 발표

 ​<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조치 기본 내용 >


 1) 경찰, 군병력 등 모두 중앙 정부가 지휘(치안·안전은 내무부 및 국방부, 교통통제는 교통부, 보건은 보건부로 4개 중앙부처가 자치주 통합 지휘)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통행 가능(3.16(월) 8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생필품·의약품 구입, 병원·은행 업무, 출퇴근, 노약자 지원 및 그외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외출
    - 장애인 외에는 개별적(individualmente)으로만 통행

 3) 모든 교육기관 휴교
 4) 모든 상점 운영 금지( 예외 : 슈퍼, 약국 등 생필품 판매점, 주유소, 세탁소, 미용실, 안경점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만 운영)
 5) 식당, 카페, 술집 등 요식업종 영업 금지
 6)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여가시설 운영 금지
 7) 종교의식, 결혼식, 장례식은 참석자 수 제한하여 진행
 8) 모든 보건인력(군,사립,공립병원 등) 보건부가 관리
 9) 버스, 기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 50% 감축(화물운송은 100% 운행)



   3.13(금)  Sánchez 총리, 향후 15일간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선포


  ㅇ 3.12(목) - 카탈루냐 주 모든 교육기관 대상 임시 휴교령 발령 / 파밀리아 성당(3.13~), 카사바트요(3.16~) 등 주요 관광명소 폐쇄

 

  ㅇ 3.11(수) - 발렌시아 주정부, 3,15~19 예정된 불꽃축제(Fallas de Valencia) 취소 결정

 

  ㅇ 3.11(수) - 카탈루냐 주정부 1,000명 이상 종교행위, 집회/시위, 공연 등 대규모 행사 금지


  ㅇ 3.10(화) - 스페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 발표

    - 이탈리아발 항공 노선 운항 중단, 임시 휴교, 대규모 실내행사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개최 등

  ㅇ 3.09(월) - 스페인 보건부, 스페인 내 코로나19 단계를 '강화된 억제 : 제한적 감염(Contención reforzada)'로 조정

​ 

  ㅇ 2.25(화) - 스페인 보건부, 우리나라 등 6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탈리아 북부, 일본, 이란, 한국, 싱가포르 및 중국 등 6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

    -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범위를 '호흡기 질환이 발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국가들을 방문한 자'로 확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계획.


 ㅇ 2.25(화) 스페인 보건부, 코로나-19 대응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대상 발표

   

<코로나19 검사대상>

A. 발열기침호흡곤란  급성 호흡기 감염 증세를 보이면서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

1. 최근 14 이내 코로나 감염위험국가 체류한 경우

 코로나 감염위험국가: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북부

2. 최근 14 이내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와 밀접접촉(contacto estrecho) 이력이 있는 경우

B.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 입원자  기타 의심감염질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

 밀접접촉(contacto estrecho) 정의

-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가 증상이 있을 ,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진료 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보건 종사자  가족 또는 그들과 준하는 물리적 접촉을 가진  .

-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가 증상이 있을 , 2m 이내에 같이 있었던 . (동거인, 방문자 )

-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가 증상이 있을 , 같은 비행기에서 앞뒤좌우로 2 이내에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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