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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카탈루냐주 이동제한령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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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련

1. 시내에서 이동이 가능한가요?

이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한해 어용됩니다. - 식료품 구임
- 의약품 구입
- 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무

- 직장 출퇴근
- 거주지 복귀
- 노인, 영유아 등 질병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 간호/간병

장애인 동행 또는 필수적인 동행 사유 증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Igualada, Òdena, Santa Margarida de Montbui, Vilanova del Camí는 봉쇄 조치로 인해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도시 출입이 불가합니다.

2. Igualada, Òdena, Santa Margarida de Montbui, Vilanova del Camí 도시 출입이 가능한가요?

도시 전체 봉쇄령으로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3. 그 외 도시는 출입이 가능한가요?

1번에 명시돼 있는 활동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4. 도보 또는 차로 이동 시 “이동 증명서(certificado de movilidad)” 또는 기타 공문서를 지참해야 하나요?

카탈루냐주정부 내무부 자기진술서(certificado autoresponsable) 양식에 이동 목적을 기재하여 외출 시 지참을 권장하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5. 별장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이동할 수 없습니다.

6. 별장이 배우자의 거주지로 등록된 경우 이동할 수 있나요?

해당 별장에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7. 자녀를 공동 양육권자에게 데려다 줄 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에 한해 공동 양육권자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Igualada, Òdena, Santa Margarida de Montbui, Vilanova del Camí는 도시 봉쇄령으로 제외). 부모 양측이 합의하여 자녀가 제 3의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8. 거주지에 아무도 없을 경우, 생활 필수품 구입을 위해 미성년자 동반 외출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구매 또는 물품 구입 대행을 권장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동반 외출하되 필수 목적 외 건물 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9.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외출이 가능한가요?

의료진/사회 복지사/교육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가족 도움 없이 혼자 이동이 가능한 경우 1인 외출을 권장합니다.

10. 외출하여 물건 구입이 가능한가요?

생필품 등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인 이상 이동 금지, 건물 수용인원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1-2m) 등의 예방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1. 물건 구입 목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밖으로 외출이 가능한가요?
필수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이동과 외부 활동시간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12. 가족, 친지, 이웃을 방문하러 갈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질병 감염에 취약한 사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항상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람간 1-2m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자녀를 공동 양육권자에게 데려다 줄 목적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13.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방문하러 갈 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항상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람 간 1-2m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4. 저는 거동이 불편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의 방문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5.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6. 보호자가 모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맡겨도 되나요?

미성년 자녀일 경우 가능합니다.

17. 기본 생필품을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 구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건 전달 시 접촉을 최소화하고 1-2m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18.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19. 이웃의 쓰레기를 대신 버리러 나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항상 접촉을 최소화하고 1-2m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20. 왜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고령층은 감염에 취약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주 유선 연락을 하여 필요한 것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접촉을 최소화하고 1-2m 거리를 유지합니다.

21. 아파트 내 공용공간에 있어도 되나요?

아파트 거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22. 아파트 내 공용공간을 사용해도 되나요?

빨래 널기같이 필수적인 사유인 경우 개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가/오락 활동은 개인, 그룹을 불문하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23. 개인 베란다/발코니/테라스에 나가도 되나요?

거주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4. 반려동물 산책 가능한가요?

개별적 이동인 경우 가능합니다.

25. 집 밖에 있는 동물에게 밥을 주러 나가도 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리를 지어 산책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26. 가축사육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할 경우는 어떡하나요?

축산업 및 가축 사육업 종사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27.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안 됩니다.

28. 해변가에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9. 숲이나 공원에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30. 거주하는 시 외에 있는 텃밭/채소밭/과수원에 갈 수 있나요?

개인 이용 목적인 경우 불가합니다. 단, 수확물 판매 목적인 경우 이동 가능합니다.

31. 개인 차량 이용 시 승차정원이 있나요?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합니다.

32. 개인 차량의 승차정원 관련 예외사유가 있나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인 탑승이 가능하며 탑승자가 운전을 못하는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운전자와 탑승자가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 운전자와 탑승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할 경우
- 의료시설 방문, 출근, 거주지 복귀를 위한 이동 외 이동 가능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또한, 운전자 외 탑승자 모두가 노약자, 장애인, 유소아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경우는 2인 이상 탑승이 가능합니다.

33. 법인 차량등(vehículos profesionales o de empresa)도 승차정원 제한이 있나요?
화물 운송의 경우 2인 탑승이 가능하고, 그 외 업무용 또는 법인 차량일 경우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을 최소화하고 탑승자 사이 적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4.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1인 탑승을 원칙으로 이동 제한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35. 택시 이용이 가능한가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동행을 제외하고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뒷좌석 탑승을 권장합니다.

36. 기차역이나 공항으로 가족을 데리러 가도 되나요?

이동 가능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는 예외 적용됩니다.

37. 계약서 및 기타 문서 서명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나요?

연기가 불가피하거나 필수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가경계령(
estado de alarma) 실효 기간 동안의 모든 민원업무 처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38. 병원 방문 목적의 이동 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도 되나요?

미성년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질병 감염에 취약한 사람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39.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는 배달 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나요?

배달 업무를 할 때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40. 이동제한 지침을 어기는 사람을 목격 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1.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른 이동 가능 예외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또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42. 가족/친지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또는 묘지를 방문해도 되나요?

코로나 19 사망자일 경우 방문이 불가합니다. 그 외 경우는 방문이 가능하되, 건물 최대 수용인원의 30% 수준 유지, 사람 간 1-2m 거리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예방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경계령에 따른 이동 가능 예외 사유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3.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데 가도 되나요?

현재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모든 진료 예약은 연기됩니다.

44. 재활치료 진료 예약이 있는데 가도 되나요?

현재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모든 진료 예약은 연기됩니다.

45. 대중교통을 운행하나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축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행 시간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6. 벌금, 세금 납부 등 민원 사무 관련 관공서를 방문해도 되나요?

유선,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또는 연기 가능 여부를 관공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시행 기간 동안의 모든 민원업무 처리 기간은 자동 연장됩니다.

47. 이사할 수 있나요?

이사를 연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48. 헌혈할 수 있나요?

보건 당국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9. 신분증(DNI)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발효 기간 동안 만료되는 모든 신분증은 자동으로 2021.3.13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50.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발효 기간 동안 만료되는 모든 운전면허증은 자동으로 60일 연장됩니다. 51. ITV(차량기술점검증)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발효 기간 동안 만료된 차량에 한해 운행이 가능합니다.

5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동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경찰 검문/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외출 시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 등으로만 한정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업활동 관련

53. 슈퍼, 마트 등 식료품점은 정상 운영하나요?

정상 운영합니다.

54. 슈퍼, 마트 등 식료품점의 물자 공급은 보장 되나요?

식료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통망과 협력하여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5. 식당 또는 바(술집)에 갈 수 있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56. 영화관 또는 극장에 갈 수 있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57. 헬스크럽 또는 체육시설에 갈 수 있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모든 야외 및 시설 내 스포츠 활동이 금지됩니다.

58. 도서관/박물관/시민센터는 정상 운영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59. 호텔은 정상 운영하나요?

3월 19일부터 전국의 모든 호텔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투숙객은 3월 26일까지 퇴실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 수용 시설로 운영되는 호텔은 예외 적용됩니다.

60. 관광 숙박업소 또는 캠핑장은 정상 운영하나요?

3월 19일부터 전국의 모든 호텔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투숙객은 3월 26일까지 퇴실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 수용 시설로 운영되는 호텔은 예외 적용됩니다.

61. 장기 투숙객은 어떡하나요?

개인 화장실, 부엌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인 경우 계속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신규 숙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62. 쇼핑 센터(centro comercial)는 정상 운영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63.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발효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되는 상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식료품점, 음료판매점, 약국, 병원, 안경점, 위생용품점, 주유소, 담배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세탁소, 빨래방, 반려동물 사료 판매점, 통신장비업체, 통신사, 신문사, 문구점, 재활보조기구 판매소는 정상 운영합니다.

64. 동물병원은 정상 운영하나요?

필수적인 사유에 한해 예약진료만 받습니다.

65. 미용실은 정상 운영하나요?

업소 운영은 허가되지 않으나 자택방문은 가능합니다.
증명이 가능한 사유일 경우, 애견 미용도 자택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66. 철물점은 정상 운영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67. 전자제품 판매점은 정상 운영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68. 자동차부품 판매점은 정상 운영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69.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정상 운영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70. 공증 사무소는 정상 운영하나요?

응급한 상황인 경우 사전 예약 방식으로만 운영합니다.

71. 전자담배 판매점은 정상 운영하나요?

일반 단배판매점(tabacos)만 정상 운영합니다.

72. 휴대폰 판매 업소는 정상 운영하나요?

63번의 통신장비업체로 인정되어 운영 가능합니다.

73. Locutorio(PC방, 복사집, 전화방 개념)는 정상 운영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74. 승마장은 정상 운영하나요?

경마장, 승마장 모두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다만, 경주마 또는 승용마 관리 등 불가피한 목적의 시설 출입은 가능합니다.

75. 자동차 정비소는 정상 운영하나요?

운영합니다. 단, 자동차 부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76. ITV(차량기술점검증) 발급업체는 정상 운영하나요?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에 따라 모두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77.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렌터카 회사는 정상 운영하나요?

기존 렌트 차량 반납만 가능합니다.

78. 법인등(vehículos para uso profesional)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렌터카 회사는 정상 운영하나요? 법인 차량 렌트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79. 서점 또는 신문 가판대(quiosco)는 정상 운영하나요? 63번의 신문사, 문구점으로 인정되어 운영 가능합니다.

80.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은 중단하되 배달이나 포장 주문은 받을 수 있나요?

배달서비스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81. 식료품점에서 조리식품(comida preparada)을 판매할 수 있나요? 포장 음식 판매만 가능합니다. 가게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82. 커피 외 음료를 빵집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포장 음식 판매만 가능합니다. 가게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83. 도로 및 건축 공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84. 동물 보호소는 정상 운영하나요?

운영합니다. 하지만 무리를 지어 동물을 산책시킬 수 없습니다.

85. 요일장(mercado semanal)은 개장하나요?
식료품, 음료, 위생용품, 문구, 통신장비, 반려동물 사료 판매만 가능합니다.

86. 음료 판매점은 정상 운영하나요?

정상 운영합니다.

87.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점 제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만 가능합니다.

88.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는 생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령, 가구제작/판매점은 매장 운영은 금지하되 공장 생산은 허용됩니다.

89. 전자제품 수리점은 정상 운영하나요?

매장 운영은 허가되지 않으나 자택방문은 가능합니다.

90.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유소 내에 있는 식당/커피숍은 정상 운영하나요?

매장 내 섭취는 금지하되 포장 판매는 가능합니다. 기타

91. 코로나19 사태 관련 문의 가능한 상담센터 번호가 있나요?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012, 관련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06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2는 긴급한 상황을 위한 전화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92. 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하여 검증된 정보인지 또는 출처가 확실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3. 사망자 장례절차는 간소화 되었나요?

고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사망 후 24시간 이내 매장/화장/시신기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94. 근무를 지속하는 기업/상점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 수칙이 마련됐나요?

직장 내 1-1.5m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 사회복지, 안전(경찰/군인) 종사자는 예외 적용됩니다.

95.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은 보장되나요?

네.

96. 필수적인 서비스(servicio esencial)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응급의료 및 보건, 안전,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전력, 상조, 상수, 하수, 정수, 연료, 가스, 통신,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의료용품 공급, 식료품 유통, 동물보호소, 축산업, 도축장이 있습니다.

97.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경찰서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분류되어 정상 운영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용무를 제외하고 경찰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누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나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고령자, 만성질환자(당뇨,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면역저하자 등이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99. 라텍스장갑 또는 니트릴장갑 사용 후 권장하는 폐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플라스틱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보건부 지침에 따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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