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만에 무력화된 일본의 평화헌법..... 사실상 미국이 용인한 "군사대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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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6회 작성일 14-07-03 07:28본문
68년만에 무력화된 일본의 평화헌법.....
사실상 미국이 용인한 "군사대국 일본"
일본의 평화헌법은 이제는 더이상 평화헌법이 아니다. 여전히 전쟁포기와 군대 보유가 금지가 명시되 있지만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바꿔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도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지지하고 나섰다.
2차대전 전법국인 일본이 승전국인 미국의 묵인하에 군사강국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11월 승전국인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공포했다. 제 9조의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화헌법이라 불리워졌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그동안집단자위권을 포기하여 왔다. 집단자위권은 한 나라가 외부로 부터 군사 공격을 받을 경우 공격받은 나라의 동맹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엔헌장 51조는 집단자위권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인정 하지만 일본은 헌법구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행사하지 않아왔고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때만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 하면서 전후체제 변경을 본격화 해왔다. 1999년 미국 지원 형태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가능케 했던 주변사태법 제정은 중요한 분수령 이었다. 주변사태법에 따라 자위대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2001년 해외로 아프카니스탄 파병을 보내게 된다. 911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 주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어어 일본은 2003년 유사법제를 제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전쟁을 거론했다. 유사법제는 타국으로 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정해 자위대의 출동등 정부의 대응방침을 명시해 놓은 법이다. 이 후에도 일본정부는 국민보호법, 선박검사활동법, 자위대법등 전쟁과 관련된 법을 정비해 왔고 아베 개각은 마침내 6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조항은 그대로 둔채 헌법 해석만 바꾼 이른바 해석 개헌으로 집단자위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밖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른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집단자위권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한국내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도 반격을 할 수 있다는것이다. 이경우 일본군은 한반도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미일 군사합동작전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게 될지 우려되는 사항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의 후손이라 밝혀졌는데 대(對)한반도 강경파 선두주자가 한민족 후예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헐~
jhkim@haninc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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