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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10가지 새로운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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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석부회장 댓글 0건 조회 1,458회 작성일 14-04-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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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10가지 새로운 교통법

1.레이더(Detector de radar): 레이더 탐지기 및 카메라(Cinemñometros, 200유로 벌금 및 운전면허 3점 감점)의 사용에 대한 금지. 레이더의 존재를 감지 경고기 사용 허용.

2.어린이: 신장 1,35미터 미만의 어린이 앞좌석 이용 금지, 어린이용 안전장치 기구 불 이용시 차량 순환 정지.

3.자전거: 16세 미만 어린이 도시에서 자전거용 안전 헬멧 사용 필수( 이미 도시간 도로에서는 필수)

4.속도: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 시속 130Km, 특별 지역에서는 제한 허용속도 표기.

5.도시내 속력제한 시속 20~30Km 구역 유지.

6.국도 제한속도 시속 90Km(또는 국도 폭에 따라 시속 70Km)

7. 교통 경찰은 상황에 따라 차량을 멈출수 없는 상황인 경우 차량 정지하지 않고도 벌금 부과.

8. 벌금 지불: 20일 내 지불시 50% 할인.

9. 외국인 운전자: 외국인 운전자는 스페인내 거주자거나 영업소가 있는경우 스페인에 차량 등록 의무화. 유럽 타국가 차량인 경우도 교통법 위반시 벌금 부과.

10. 알콜 및 마약: 음주 운전시 벌금 500유로. 음주량 허용치 2배 혹은 반복 위반자인 경우 벌금 1,000유로. 불법 마약 소지 혹은 마약 이용시 벌금 1,000유로.

기타: 동물과의 교통시고시 운전자 책임(동물 주인 책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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