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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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


제목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6.10.17.()~2016.12.16.()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주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외교부는 2013년부터 상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 지난 4년간 313명의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성과를 거양한 있음.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1)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을 감안,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를 접수 본부 대검으로 송부하면 주임검사가 판단할 예정.   

. 부처별 역할 : 검찰청은 수사 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군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있도록 협조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사관 대표전화 91-353-2000번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업무 접수시간 : ~, 오전 9 ~ 오후 1 30 (지정 법정 공휴일 , 일요일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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