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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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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서명되었던 ‘한-스페인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오늘 2018.10.24.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협정 발효일인 오늘부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은 누구나 ‘스페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한스페인대사관의 정확한 비자 접수 개시일은 주한대사관측에 문의 바랍니다.)


ㅇ 만 18~30세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ㅇ 범죄경력이 없는 자
ㅇ 관광이 주된 목적인 자
ㅇ 기존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등



연간 1,000명에 한하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청년은 1년 동안 스페인에서 체류하며 스페인어를 배우고, 스페인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여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합법적인 단기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비자 신청 관련 사항은 서울에 위치한 주한스페인대사관(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hic.mofa.go.kr)를 참고하시면 정착, 생활, 일자리 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스페인에 입국하는 우리 청년들은 꼭 주스페인한국대사관에 들러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보호를 받으시고, 워홀러 간 정보 교환 네트워크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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