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상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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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상시 접수 안내
1. 「공직선거법」제218조의5 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으로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예) 영주권자 등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며(즉 다음 국회위원 선거의 경우 2019.11.17.~2020.2.15.), 현재는 신고기간이 아니므로, 신고 시 반려 처리됨.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예) 기업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2.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방법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 //ova.nec.go.kr) 온라인 등록, ②재외공관 방문 접수, ③재외공관 전자우편(ovparaguay@mofa.go.kr) 송부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치 않아 가장 편리합니다.
ㅇ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신청
- 공관 방문 불요, 첨부서류 없어 가장 편리
ㅇ 재외공관 방문 접수
- 당관 민원실을 방문, 직접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국적확인 서류 지참), 가족(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ㅇ 재외공관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 신청시에는 본인의 등록 신청만 할 수 있음.
※ 이전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하여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는 추가 등록 불요
- 다만, 영구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됨을 유의.
- 영구 명부 등재여부는 상기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서 조회 가능
링크: http://esp.mofa.go.kr/korean/eu/esp/news/announcements/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