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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제도 폐지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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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제도 폐지 예정 안내

외교부는 『해외이주법』 구 법상의 거주여권 조항 폐지(16.12.20개정, 17.12.31 시행 예정)에 따라, 거주여권 발급 관련 조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입니다.

※ 개정된 「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는 현지이주자 정의에서 거주여권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영주권 및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로서 거주여권 발급받은 자”를 “영주권 및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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