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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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부터 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별자수기간 : 2017.11.20.~2017.12.31.
2. 대상범죄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주임검사가 판단)
3. 특별자수자 조사 및 처분 특칙
- 대상범죄로 기소중지된 경우, 재외공관에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참작사유가 있으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있음.(단,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 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
4. 상세 문의
-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 : 02-3480-2266, ejjhun@spo.go.kr
※ 붙임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참고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부터 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별자수기간 : 2017.11.20.~2017.12.31.
2. 대상범죄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주임검사가 판단)
3. 특별자수자 조사 및 처분 특칙
- 대상범죄로 기소중지된 경우, 재외공관에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참작사유가 있으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있음.(단,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 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
4. 상세 문의
-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 : 02-3480-2266, ejjhun@spo.go.kr
※ 붙임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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