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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34> 마드리드 시내 차량 속도 제한 및 제한 구역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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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스페인대사관입니다.


마드리드 시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마드리드 시내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을 10월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 편도 1차선 및 왕복 2차선 도로 : 시속 30km

- 차도와 인도 간에 방지턱이 없는 도로 : 시속 20km

- 편도 2차선 이상 도로 : 시속 50km

- M-30, M-40 외 마드리드 진입 고속도로 : 시속 70, 80, 90km

* 시속 30km 제한의 경우, 마드리드시의 도로 80%에 적용됩니다.


또한, 금년 11월 23일부터 마드리드 도심의 교통 제한 구역(거주자 우선 구역)을 아래 사진(첨부1)과 같이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한 구역과 관련하여 각 차량마다 친환경 등급 라벨(Etiqueta Ambiental, 첨부2)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B, C 라벨 소유자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거주자의 초대를 받은 경우만 진입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및 라벨 없이 제한 구역에 진입할 시 9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감시카메라 있음)

제한 구역 경계마다 안내 표지판(첨부3)이 세워질 예정이니 유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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