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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업도 전문 무역상사 지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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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411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민관합동-수출전략조정회의’를 열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재외동포기업, 해외조달 참여 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전문 무역상사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상들도 전문 무역상사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민관합동-수출전략조정회의’를 열었다. 발언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발표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으로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100만달러(12억원) 이상이며 최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 조달실적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해외조달기업의 경우는 최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 조달실적 100만불 이상 기업이 지정 대상이며 전자상거래기업은 기존 매출 500억원 및 국외매출 50억원 이상에서 국외매출 100만불(12억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 요건이 개선됐다.

전문 무역상사 제도는 제조업이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려면 무역 전문성을 갖춘 상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도입됐다.

또한 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간 양 방향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상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매칭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전문 무역상사 지정 기업을 350개로 늘리고 수출대행 실적도 60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글로벌 파트너링(GP) 강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방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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