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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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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주기적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검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검역감염병의 해외발생동향 및 위험평가를 근거로 '19.07.01'자로 변경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 후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1971) 국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1971)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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