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화상공증의 이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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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8. 6. 20.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제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민분들을 포함한 재외국민께서는 공증을 받기 위해 총영사관 방문필요없이 화상공증을 통해 전자공증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다음의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화상공증 안내 영상 시청 방법

① 유튜브에서 '화상공증' 검색

②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레오(이론편/실전편)' 영상 클릭

※ 인터넷 주소: https://youtu.be/IfN2mhs-4T4 (이론편)

                        https://youtu.be/JBxO-ILJR68 (실전편)


▶ 화상공증 플래시 매뉴얼 시청 방법

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enotary.moj.go.kr)

② 우측 하단의 '동영상 매뉴얼' 클릭

※ 인터넷 주소: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11_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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