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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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2020년 3월 3일(화) 부터 46.64 유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페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할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긴급여권(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총영사관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3.5 x 4.5, 흰바탕)
- 수수료 : 단수여권 46.64유로 / 카드결재 불가
○ 관련 사항 안내
- 단수여권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평일 업무시간 내 발급이 원칙 입니다.
※ 주말 단수여권 발급 : (1)국외에서 가 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병원 진단서 등 해당 사실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2)사업상의 이유로 반드시 주말에 출국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문서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3)기타 인도적 사유
(* 여행 일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의 주말 단수여권 발급은 불가능)
- 여행증명서는 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지만 여행할 수 있으며, 무국적자, 조선적, 강제퇴거자 등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국의 경우 한국 단수여권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아 여행하실 수 없습니다.
※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인정여부가 국가별로 다르니,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을 통해 '국가별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불)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