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 (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고자 등 신상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
1,225
본문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2020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인 또는 유족분들은 상기 링크의 파일내 안내문을 참고, 아래 기한까지 영사관에 방문하시어 신고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제출기한: 2020. 05. 05.까지 우리 영사관으로 원본 접수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82-44-202-5421, 송한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링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