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관리 강화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
1,221
본문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관리 강화 조치
- 3.22(일) 0시부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강화 조치를 3월 22일(일) 0시(3.21(토) 자정)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1단계) 내·외국인 불문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유증상자 :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
- 무증상자 : 별도 지정 임시생활시설
○ (2단계)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혹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치료하고, 음성인 경우,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거주지 자가격리(혹은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
- 자가격리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통지서 발부, 지자체 공무원을 1:1로 전담지정하여 일일 모니터링, 생활지원 및 이탈방지 등 관리 실시
- 능동감시 : 14일간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지정된 담당자가 매일 유선 모니터링 실시(이동에는 제약이 없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