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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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입국 전 다음의 상세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O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O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단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내 전수 진단검사) / 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O 시설격리 비용부담(10만원/일)
- 다만, 유상증사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O 격리 예외(단기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 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우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 무증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구 분 |
공항에서 진단검사 |
14일 격리 | |
내국인 |
유럽 |
X (귀국 3일내 전수검사) |
자가격리 |
유럽 외 국가 |
X |
자가격리 | |
장기체류 외국인 |
유럽 |
O |
자가격리 |
유럽 외 국가 |
X |
자가격리 | |
단기체류 외국인 |
유럽 |
O |
시설격리 |
유럽 외 국가 |
X |
시설격리 | |
자가격리 예외자 (전 국가 해당) |
O |
격리 X (능동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