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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정지,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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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긴급 추가 조치

- 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정지,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일시 정지 -



우리 정부는 △4.5. 이전 발급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단기취업(C-4)'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4.13(월) 0시(현지 출발 시간 기준)부터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스페인 포함)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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