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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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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2018. 6. 20. 시행)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 이용 


화상공증 절차


※ 유의 사항
 ㅇ 공인인증서 및 한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지 필요
  -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하고, 여권은 사용 불가
  -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에서 개발 완료(’20 예정) 후 연계 구축 계획

 ㅇ 컴퓨터의 지역설정을 대한민국, 언어는 한글로 설정 후 재부팅

 ㅇ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
  - 화상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사서증서 : 의사록, 정관, 일반위임장, 번역문 등)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부여하는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 및 영사확인(학적서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 불가

 ㅇ 화상공증의 효력은 전자문서 파일(PDF)에 한정되며, 현재 아포스티유 발급 불가능

  - 공증인이 전자문서 파일에 공증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전자문서 파일(PDF)의 형태로 기관에 제출, 전자문서 파일 접수 가능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국내 해당 제출기관에 사전 문의


화상공증의 장점
◆ 국민 편익 증진
 ㅇ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 가능
 ㅇ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쉽게 접근 가능

◆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ㅇ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
 ㅇ 공증 받은 전자문서는 전자공증시스템 서버에 저장되므로 공증서류 보관을 위해 공증사무소가 부담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공증 신뢰성 제고

 ㅇ 복수의 단계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화상통화 과정이 녹음·녹화되어 비밀 서버에 저장
 ㅇ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인을 대면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분쟁 예방이 가능하며 공증인의 직무 충실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화상공증 이용 안내
 ㅇ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ㅇ 자세한 이용 방법은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howtouse.jsp 참고

 ㅇ 유투브 화상공증 안내 영상 [이론편]https://youtu.be/IfN2mhs-4T4  및 [실전편]https://youtu.be/JBxO-ILJR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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