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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증"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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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중입니다. 동 방침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는 동시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21(목)부터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완화 방안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국민·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외국인 공통)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전) 시설입소 대상자가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뢰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관계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변경 후) 시설입소 대상자가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3촌 이내 혈족 관계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다만, 3촌 이내 혈족 관계일 경우는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이 필요한바,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작성본을 받아 국내입국시 제출


○ 동 지침 관련 상세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외국인의 직계비속

기존 자격요건 ①②③④ 외 아래 경우 추가


⑤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속

⑥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외국인의 직계존속

⑦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

⑧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확인, 당사자 입증책임

(입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 지참 필요)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

해당없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 3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인 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제출 필수


※ 코로나19 관련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시행(4.1~)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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