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코로나19 관련 모든 스페인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5.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본문


- 5.15(금) 0시부터 국가경계령」 종료일까지 -



스페인 보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 5.15(금) 0시부터 모든 스페인 입국자(내외국인 동일 적용)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 택 혹은 숙소에서 스페인 입국 이튿날부터 14일간 격리(단,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필수직종 업무 수행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외출 가능, 외출시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 여행사 등은 스페인행 항공편 예약 과정에서 동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항공사는 탑승객에게 '승객 위치정보 서식(Passenger Location Card/Passenger Locator Form)'을 작성토록 해야 함

 - 보건당국이 능동감시를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상담 전화로 연락하고 해외입국 사실을 밝힐 것

 - 국경간 근무자, 상업운송 및 보건 분야 종사자는 제외

 - 동 조치는 5.15(금) 0시부터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연장 종료일까지 시행

   ※ 5.25. 스페인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의무격리 조치를 7.1(수)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5.15(금)부터 스페인 입국시 검역절차 시행 : 체온 측정, 건강상태 및 자가격리에 관한 질문서 작성

 - 마드리드 공항 검역과정 ☞ https://twitter.com/i/status/1261314074392113152



◆ 참고 : 자치주별 코로나19 상담 전화 - https://www.mscbs.gob.es/profesionales/saludPublica/ccayes/alertasActual/nCov-China/telefonos.htm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4건 / 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