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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EU+쉥겐협약국 역외 국민의 스페인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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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월) 0시부터, 6.15(월) 24시까지 연장 -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EU 및 쉥겐협약국)의 공동 국경 통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3.23(월) 이후 EU+ 역외 국민의 비필수적 스페인 여행을 6.15(월)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조치의 일환으로 EU+ 국민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비필수적 스페인 여행을 5.15(금) 이후 「국가경계령」 연장 종료일까지 전면 금지(육로 국경 3.17.부터 통제, 해상·항공 5.15.부터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스페인 현지 시각으로 3.23(월) 0시부터 3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나 추후 연장 가능, 5.15(금) 24시까지 연장(4.21. 발표), 6.15(월) 24시까지 연장(5.16. 발효)

  「국가경계령」 기간 중 육해공 국경 통제 및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EU 및 쉥겐협약국 국민 포함)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기간' 중 입국 허용 대상 :「국가경계령」연장 종료일까지>

  - 스페인 국적자

  - 통상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스페인 거주자

  - 거주지로 이동하는 EU+쉥겐협약국 거주자

  - 국경간 근무자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보건 분야 종사자

  - 업무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하에 체류 예정인 자(계절근로자 포함)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상업운송 분야 종사자(선박, 항공기 포함)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당국의 허가하에 여행 중인 자


 <'EU+ 역외국민 입국 금지 기간' 중 입국 허용 대상 : 6.15(월)까지>+>

  - 거주지로 이동하는 EU+쉥겐협약국+안도라 통상 거주자

  - 비자 발급국으로 이동하는 EU+쉥겐협약국 장기비자소지자

  - 국경간 근무자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보건 분야 종사자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상업운송 분야 종사자(선박, 항공기 포함)

  -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 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 또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인도적인 이유로 당국의 허가하에 여행중인 자


  ※ 스페인 외교부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ciudadanos españoles) 및 장기거주자(residentes de larga duración)'의 경우 제약없이 입국 가능(http://www.exteriores.gob.es/Portal/en/ServiciosAlCiudadano/SiViajasAlExtranjero/Paginas/DetalleRecomendacion.aspx?IdP=46)



◆ 참고 : 코로나19 관련 모든 스페인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5.15.~「국가경계령」 연장 종료일) -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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