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2020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본문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상단 링크의 「2020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19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내국법인이 1 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학생 등 해외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0.6.1~6.30)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44-204-2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4건 / 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