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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지자체 자가격리중 응급(시급)환자 치료방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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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민 대상으로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사업상 모적 또는 장례식 참석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하여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발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라도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 후 치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 행정안전부 자가격리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팀 연락처 : 044-205-6512~6519


■ 코로나19 관련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시행(4.1~) ☞ 클릭



작성일 : 20-08-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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