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총영사관 관할지역 경계령 조치 현황 - 야간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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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총영사관 관할지역 경계령 조치 현황
- 야간통행 제한 -
10.25(일) 스페인 중앙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스페인 전 지역에 국가경계령 (Estado de alarma) 선언.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해당 경계령을 적의적용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본 경계령은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1.9(월) 00시까지 유지되며, 관련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후23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야간통행 제한 [※ 필수 불가결한 사유(클릭) 예외 및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적의적용 가능] ② 각 자치주 및 도시간 이동 제한 [※ 필수 불가결한 사유(클릭) 예외] ③ 6명이상 모임 금지 (※ 동반가족 제외) ④ 종교활동 정원수 제한 (※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적의적용) |
◎ 총영사관 관할지역별 경계령(Estado de alarma) 조치 현황
| 카탈루냐주 | 발렌시아주 | 발레아레스 제도 |
야간통행 제한 (단, 필수 불가결한 사유 예외) | 22:00 - 06:00 ※ 모든 상점, 공공장소, 식당, 스포츠 및 서비스 활동은 21시까지 운영 및 종료하여야만 합니다. 단, 문화활동의 경우 22시까지 운영가능하나 참석한 관람객은 22-23시 내 필히 귀가하여야 합니다. | 00:00 - 06:00 ※ 단, 해당시간 내 출퇴근이 필요한 자 및 응급치료 필요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동은 예외 | 23:00 - 06:00 |
사회적 모임 | 6명이상 모임 금지 (※ 동반가족 제외) | ||
기타 분야 | △ 레스토랑, 바(Bar)의 실·내외 영업 전면 금지(픽업서비스만 가능) △ 상업용, 문화, 스포츠, 종교 시설에 대한 내장객 수 제한 등 기존 조치 동일하게 지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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