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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스페인 포함 / 1.5.~3.29.(추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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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남아공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1.5(화)부터 스페인을 포함한 동 바이러스 발생국 출발 입국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지됩니다. 단, 인도적 사유, 공익적 목적 등의 격리면제서는 중지 기간중에도 계속 발급됩니다.


○ 대상 국가·지역(1차 지정 39개국 등)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베트남,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요르단,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잠비아,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UAE 등
 

○ 발급 중지 기간 : 2021.1.5.~3.29.(추후 연장 가능)


○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한 격리면제서

- (인도적 사유)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시 최대 7일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 인도적 사유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시행일 전날까지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국내 관계부처 심사 필요 ☞ [첨부1] 안내문 참고

- (공익적 목적)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 국내 관계부처 심사 필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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