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코로나19 관련 사증(VISA)면제협정 잠정 정지 등 조치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본문

코로나19 관련 사증(VISA)면제협정 잠정 정지 등 조치 알림

- 2020.4.13(월) 0시부터 -

 


1. 모든 외국인에 대해 기존에 발급한 사증효력 잠정 정지 


   - 대상 : 단기체류 사증에 한해 효력 정지
    ▸ 2020.4.5(일)까지 발급되어 유효한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수·더블·복수사증
   - 제외 : 단기취업(C-4) 및 장기체류 사증은 효력 유지

   - 효력정지기간 : 2020.4.13(월)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조치 :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2.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 대상 :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
     ▸ 사증면제협정 국가 중 56개국(스페인 포함) 및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

        ※ 정지대상 국가 국민은 항공기 환승을 제외한 모든 무사증입국 제한

        ※ 정지대상 국적(스페인 포함) 소유 재외동포도 입국시 사증 필요, 유효한 재외동포(F-4)비자 또는 거소증 소지자는 별도의 추가 비자 없이 입국 가능 ☞ 재외동포(F-4)비자 신청 ​안내 바로가기

        ※ 협정의 경우 우리측 일방 정지에 따라 쌍방에 정지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현재는 스페인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2020.3.23.~6.30.)로 우리 국민들의 스페인 입국이 불가한 상황이나, 향후 스페인 정부의 동 조치 해제시 우리 국민들이 스페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리 사증이 필요할 수 있음.

   - 제외 : 외교관여권/관용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 해당 승무원·선원, ABTC(APEC 카드) 소지자는 예외
   - 조치 :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3. 신규 사증발급 심사 강화 


   - 대상 : 모든 재외공관에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 조치 : 사증 신청시 건강상태확인서 및 격리동의서 작성 의무화, 신청 접수 완료 후 최소 14일 이상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 긴급·인도적 사유가 인정되거나 국내 관련부처의 '사증 우선심사 대상' 공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발급 가능

4. 참고 사항 

 

   - 상기 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긴급 결정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2021.2월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 국내 입국시 영문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21.1.8.~)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내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21.2.24.~) ☞ 바로가기

   - (한-스페인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향후 스페인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스페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증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자 : 현지 출발 기준 2020.4.13. 0시부터


( 최종 수정일 : 2021.3.26. / 최초 등록일 : 2020.4.12. )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4건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