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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발급 중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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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였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였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어 정부는 금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내/외국인)들의 격리 조치를 '3(21.12.17.~22.01.06.)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제외


적용기간

○ ‘21. 12. 17. ~ 22. 1. 6. 입국자 (양일 포함)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변경시 공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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