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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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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 또한, 3.7. 0시(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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