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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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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온바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및 적용시기 : 3.21.(월) ~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 해외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 WHO 인증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 적용방식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Q-CODE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예외 대상


  ○ 현재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유지 


2. 보다 상세한 Q&A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ncov.mohw.go.kr)에 개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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