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연설(국내 및 위성) 일정 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본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연설(국내 및 위성) 일정 통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1항 3호 및 제71조에 따라 실시하는 방송연설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위성방송연설일시 등 공고문
2. 방송연설일시 공고문. 끝.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4건 / 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