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딸루냐 한인회 정관

까딸루냐 한인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자치회로서, “재 까딸루냐 한인회”라 칭하고, 까딸루냐어로는 “LA ASOCIACIO DE COREANS DE CATALUNYA”라고 표기한다.

 

제1항

본 회의 명칭과 공식 로고는 총회에서만 개정 또는 정할수 있다.

 

제2항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스페인 당국에 등록하며 유지 한다.

제 2 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각 까딸류냐 한인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

 

제 3 조 (목적)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후세에 대한 교육및 국위선양과 한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재 까딸루냐 한인의 권익보호를 목 적으로 한다.
제 4 조 (성격)본 회는 까딸루냐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이며, 까딸루냐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인회 내의 공식적인 교류나 행사를 관장한다.

제 5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제1항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

 

제2항

한인사회에 관한 업무 및 행사주관.

 

제3항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제4항

차세대 교육을 위한 사업.

 

제5항

교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한인 복지 증진 사업.

 

제6항

교민 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

 

제7항

교민 중 모범된자를 표창 추천한다(전 한인회장, 이사회)

제 6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까딸루냐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구성)

 

 

제1항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정회원은 한국인 혈통을 가진자 로서 까딸루냐 내에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며 공관에 재외동포 등록을 필한 만 18 세 이상 된 자 또는 그 배우자로 본 회칙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본회에 등록 가입한 교민 (스페인 국적 소유의 한국인 혈통을 가진 자 포함) 으로 한다.

 제3항준회원이라고 하면,
가) 정회원의 자녀로서 18 세 미만인 자.
나) 정회원 등록을 필하지 않은 까딸루냐에 거주하는 한국 혈통을 가진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다) 아국 공관원, 국영기업체의 주재원, 단기 유학생, 국가공무원 연수자 및 그에 가늠되는자 및 그들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항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인사들에게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제1항모든 회원은 본 회 회칙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까딸루냐 한인회를 통하여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2항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진다.
 제3항정회원은 년 회비 10 유로 이상을 납부한다.

 

제4항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관장, 결재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조직)

제1항

총회는 까딸루냐 한인회에서 등록된 정회원으로 조직한다.

제 10 조 (개회회원)

제1항

총회는 정회원 30 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제 11 조 (정회원의 권한)

제1항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 12 조 (임원선출)  

 

제1항

회장 1 명.

 

제2항

부회장 4 명 (수석부회장 포함).

 제3항총무 1 명.
 제4항서기 1 명.
 제5항회계 1 명.

 

제6항

청년회장 (청년회 총회에서 선출).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임원의 임기는 정기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4 조 (선거)  

 

제1 항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 항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 항

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은 정기 총회 20 일 전까지로 한다.

 제4 항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 항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 항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 항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 임원, 감사, 한글학교 이사장, 직전 한인회장, 상사주재원 대표, 외에 이사 약간명을 회장이 추대한다.

 

제8 항

고문은 재 까딸루냐 한인회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 15 조 (임원의 승인)

 

 

 

제1항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확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2 항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제3 항

임원은 중임 할 수 없다.

제 16 조 (임원의 임무)

 

 

제1항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관장,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등 제반 회의를 주관한다.

 

제2항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제4항회계는 제반 재정을 담당하며, 회장이 승인한 경비를 지출하며, 수입지출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고, 총회 15 일 전에 수입지출 명세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항회장단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이뤄졌거나 그 존속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시는 즉각 해체한다.
 제6항회장단은 까딸루냐 한인회의 권익보호와 한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추대할수 있다.

 

제7항

전임 집행부는 총회 일로부터 1 주일 내에 모든 행정 업무를 후임 집행부에 인계한다.

제 17 조 (임원회)

 

 

제1항

회장은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단, 필요에 따라 부회장이 주재할 수 있다.

 

제2항

의결은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제3항

까딸루냐 특성상 카카오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4항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회원의 총괄 등의 기능을 가진다.

 

제5항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스페인 연합회 회의에 참석할 대의원을 임명한다.

제 18 조 (이사회 구성 및 임기 역활)

 

 

제1항

이사회의 구성은 본회 집행부 임원. 감사. 고문. 한글학교 이사장. 전임회장 1명. 상사주재원 대표. 정회원 으로서 모범된자 약간명을 회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제2항임기는 본회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항회장은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회 의장이 된다.
 제4항이사회 성원은 회원 ½ 이상의 참석을 요하며 참석인원 ½ 이상으로 의결한다, 까딸루냐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을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제5항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 임원회에서 계획한 년중 행사 계획안 을 검토 확정한다.
 제6항이사회는 본회가 추진하는 장학금 및 구제사업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감 사

  

제 19 조 (구성 및 임무)

 

 

제1항

총회에서 선출된 2 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재정, 회계 및 한인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항

정기감사는 정기총회 10 일 전까지 완료하며, 필요 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항

감사 결과는 감사 2 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 5 장선거관리 위원회
  

제 20 조 (구성)

 

 

제1항

선거관리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3 인으로 한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장은 3 인의 선거관리 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선출한다.

제 21 조 (기능)

 

 

제1항

공정한 선거관리에 그 기능이 있으며,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2항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 후 3 일 내에 입후보 등록자를 까딸루냐 한인회장 및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22 조 (임기)

선거관리 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권한)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을 대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30 일 내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6 장회장 선거
   

제 24 조 (후보등록)

제1항

회장 후보의 등록은 정기총회일 21 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제2항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미만의 추천을 받아 추천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복수 추천도 가능함)

 

제3항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00 EUROS 의 현금 또는 은행 보증 수표를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후보자가 낸 등록금은 낙선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본회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5항

현직 회장이 재 출마시에도 등록금을 납부 해야 된다.

  

제 25 조 (선거)

 

 

제1항

정회원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 된다.

 

제2항

선거 표결에는 정회원 본인이 참석 표결 해야하며 위임장에 의한 표결은 할수 없다.

 

제3항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의 후보가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단일 후보일 경우 총회 참석 정회원 1/2 이상의 득표를 얻은자 로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으로 선출 된다.

 제5항만약 후보 등록일 마감까지 후보등록 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 소집하여 제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 후보자를 선출 한후 본인의 동의를 받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으로 당선된다.

제 26 조 (안건)

 

 

 제1항총회의 안건은 총회 개최 통보 시에 함께 회장이 공고해야 한다. 단,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회장의 발의와 참석 정회원 3인 이상이 동의와 3인 이상의 제청이 있으면 표결에 부쳐 의결 할수 있다.
 제2항참석 정회원의 안건 발의도 3인 이상의 동의와 3인 이상의 제청이 있으면 안건으로 상정 될수 있으며 심의후 표결에 부쳐 결정할 수 있다.

제 27 조 (의결)

 

 

제1항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항회장은 총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3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회장, 수석 부회장, 서기는 이에 서명한다.

제 28 조 (정기총회)

 

 

제1항

정기총회는 회장선출을 위하여 임기만료 해당 년 12월 31일 20일 이전 까지 실시하고 회장은 총회 소집 20 일 이전에 까딸루냐한인회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2항회장은 정기 총회 소집 통보 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투표권자 명단을 보내고, 투표권자 명단에 변경이 있을 시, 총회 소집일 10 일 전 까지 변경된 명단을 제출 해야 한다. 총회 개최 10 일 전부터는 명단 수정이 불가하다.
 제3항투표권자 명단의 작성은 까딸루냐 한인회 임원회에 그 권한이 있고, 따라서 통보된 명단에 대한 책임도 까딸루냐 한인회 임원회 에 있다.
 제4항임원회는 선거관리 위원회 승인을 받은후 총회일 10일 전까지 선거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항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회칙개정
나)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다) 회장선출 및 감사. 선관위 선거
라) 기타 총회에 상정된 의제
 제6항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제 29 조 (임시총회)  
 제1항임시총회는 본 회 전체 정회원 1/3 이상의 서면 소집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또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최 15 일 전까지 한인회 회원들 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임시 총회는 회장 선출 외의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정회원들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는 소집일자 20 일 전에 이를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7 장

한인회 복지 후원 사업

  

제 30 조 (장학금 및 구제사업)

 

 

제1항

한인회는 까딸루냐 한인회 회원 자녀들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교민들을 위하여 구제 사업을 한다.

 

제2항

본 장학금 수여 및 구제 사업 재정은 정회원의 년 회비와 본 사업 목적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항

장학금 및 구제금 지원은 이사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실행한다.

  
  

제 8 장

본 회의 소속 기관

  
제 31 조바르셀로나 한글학교, 까딸루냐 청년회를 소속 기관으로 둔다.

제 32 조

각 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며 예산집행 및 운영은 자치적으로 한다.

  
  
제 9 장재 정
  

제 33 조 (재원)

본 회의 경상비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항

회장 후보 등록비.

 

제2항

정부 당국(동포재단)의 지원금.

 제3항찬조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
 제4항홈페이지 광고 수입.

 

제5항

정회원 년 회비는 가능한 한인회 복지 후원 사업 목적에 사용 한다.

  
  

제 10 장

정관 개정

  

제 34 조 (개정안)

 

 

제1항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제2항정관 개정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수 있다.
 제3항정관 개정은 30명 이상 출석한 정기총회 에서 윤허한 정관 개정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개정안을 준비하여 30명 이상 출석한 임시총회 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 할수 있다.
 제4항개정된 모든 임기는 차기에 해당 한다.
제 35 조 (공고)제1항개정된 회칙은 회장이 30 일 이내에 각 까딸루냐 한인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11장

시행 세칙

   
제 36 조 (효력)  
 제1항본 회의 제반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와 만국 통상 회의법에 따른다.

제 37 조이 정관은 2014년 12 월 17 일 17대 임시 총회에서 개정 되었다.
제 38 조이 정관은 2015년 11 월 29 일 18차 정기총회 에서 개정 되었다.
제 39 조이 정관은 2017년 11월 25일 1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되었다.
제 40 조이 정관은 2019년 12월 14일 20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