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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아동 학적서류(재학, 졸업, 성적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

작성자
주스페인대사관
작성일
2022-09-22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2014.8월)'


   - 귀국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을 위한 구비서류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 바로가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학교장 발급 원본서류 그대로 제출

   -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 제출 필요


   ※ 국내 전·편입학 시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된 서류일 경우, 해당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 처리됩니다.

   ※ '학적서류 간소화' 정책은 교육부(초·중·고등학교) 제출 시에만 해당하며 대학교 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국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에 필요한 스페인 학교 발행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의 영사확인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ㅇ 스페인에서 인가받은 초·중·고등학교가 발행한 학적서류 중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3종의 문서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서류의 종류 및 서류에 포함된 (통상 학교장의) 서명 또는 직인의 수에 따라 영사확인이 제공됩니다.

    예시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각각 다른 서류로 취급됩니다.

    예시ⅱ) 3개년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마다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각 해의 성적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세 번의 영사확인을 제공하고 세 번 분의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ㅇ 영사확인 받을 서류가 많을 경우 당일 교부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학적서류 영사확인은 우편촉탁이 가능하나, 서류의 부수 및 분류 등의 정확성을 위해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 촉탁인은 서류 발급 대상자인 학생, 대리인은 부모님 중 한 분

▶ 영사확인 받을 학적서류 원본(서류에 통상 학교장의 서명 및 도장 필요)

▶ 촉탁인(학생) 여권 사본 1부

▶ 부모님(촉탁서에 서명 하신 분)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수수료 : 3.60유로/부(2024년 상반기 기준)

▶ (필요시) 우편(MRW)수령신청서



( 최종 수정일 : 2023.7.6. / 최초 등록일 : 20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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