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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총영사관 관할지역 경계령 조치 현황 (야간통행 제한)

작성자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작성일
2020-11-12

코로나19 관련 총영사관 관할지역 경계령 조치 현황

- 야간통행 제한 -


10.25(일) 스페인 중앙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스페인 전 지역에 국가경계령 (Estado de alarma) 선언.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해당 경계령을 적의적용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0.29(목) 스페인 하원이 동 조치를 연장 가결함으로써 본 경계령은 2021.5.8(토) 24시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국가경계령은 각 자치주가 권한을 가지고 관련 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 코로나19확산 동향에 따른 각 자치주별 적용 조치가 상이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경계령 관련 주요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후23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야간통행 제한 [※ 필수 불가결한 사유(클릭) 예외 및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적의적용 가능]

② 각 자치주 및 도시간 이동 제한 [※ 필수 불가결한 사유(클릭) 예외]

③ 공공장소 및 사적공간에서의 모임 규모 최대 6명으로 제한 (※ 동거자 제외)

안전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시위 불허 등


◎ 총영사관 관할지역별 경계령(Estado de alarma) 조치 현황

 

카탈루냐주 

발렌시아주 

발레아레스 제도 

야간통행 제한

(단, 필수 불가결한 사유 예외) 

22:00 - 06:00

※ 모든 상점, 공공장소, 식당, 스포츠 및 서비스 활동은 21시까지 운영 및 종료하여야만 합니다. 단, 문화활동의 경우 22시까지 운영가능하나 참석한 관람객은 22-23시 내 필히 귀가하여야 합니다.

※ 필수 불가결한 사유로 야간통행시, 이동 제한에 따른 '자기진술서(Certificado autoresponsable de desplazamiento)' 또는 기타 소명자료 필히 지참 (클릭)

00:00 - 06:00

※ 단, 해당시간 내 출퇴근이 필요한 자 및 응급치료 필요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동은 예외 

23:00 - 06:00

사회적 모임

6명이상 모임 금지 (※ 동거자 제외)

기타 분야

레스토랑, 바(Bar)의 실·내외 영업 전면 금지(픽업서비스만 가능)

△ 상업용, 문화, 스포츠, 종교 시설에 대한 내장객 수 제한

기존 조치 동일하게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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